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 모(58)씨와 권 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