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다희 이지연 교제 증거 제시하자… 이병헌 "농담이었다"

이병헌 글램 다희 공판 
 /사진- 글램 sns
이병헌 글램 다희 공판 /사진- 글램 sns

이병헌 글램 다희 공판

배우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가 피의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경호원만 7명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전 이병헌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경호원과 함께 20여 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화장실에 몸을 숨긴 이병헌은 담당 변호사와 만나 재판 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을 떠났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낸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병헌 씨는 지난 9월 A씨와 B씨로부터 음담 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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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