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한국 의료활동 가능?...“거짓 광고”

최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중 FTA가 체결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돼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보건의료 인정 문제가 제외된 만큼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는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