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에 동참한다. KT가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위약금을 폐지키로 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가 가세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발효 이후 통신사들이 앞다퉈 고객 혜택 늘리기 경쟁을 벌인 결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는 12월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한다. 다른 두 통신사가 연이어 위약금을 폐지하면서 장고에 빠진 LG유플러스는 더 이상 여론과 시장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1일은 SK텔레콤 위약금 폐지가 시행되는 날이다.
자세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KT 순액요금제는 애초에 약정할인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요금제를 판매한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는 유지하되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은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맺고 가입할 때 통신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다. 가령 6만7000원짜리 요금제를 1만6000원 할인받아 5만1000원에 가입하면 해지 시 할인받은 1만6000원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16개월에 반환 금액이 최고에 달하기 때문에 매달 정비례해서 높아지기보다는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그동안 약정할인과 이에 따른 위약감은 폐지돼야 할 대상으로 꼽혀왔다. 단통법 시행 이전 판매점은 약정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할인금인 것처럼 눈속임으로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결국 소비자는 저렴하게 단말을 구매하는 듯 한 착시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해지 시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과 위약금은 소비자를 우롱해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제도였다”며 “순액요금제를 예로 들면 애초에 약정할인 자체가 포함된 요금제이기 때문에 판매점의 말장난이나 소비자의 착시현상도 사라지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약금은 통신사로부터 지원받은 마케팅 비용을 일정 기간 사용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한 대책이다. 위약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팔아 금전적 수익을 노리는 ‘폰테크족’이 활개를 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외에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15개월 이상 단말은 위약금이 40만~50만원씩 하는데 이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미래부와 통신사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결정으로 이제는 단말 구매 시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제도만 남았다. 1990년대 중후반 생겨난 위약금은 초기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방식에서 설정된 액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이후 약정할인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통신 위약금 변천사 자료:업계 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