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등록 기준 대폭 강화 나선다...국회, 유통법 개정안 내년 2월 제출

롯데, 신세계 등 유통 공룡들이 도심 및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국회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무차별적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을 오픈한 뒤 지역상권 붕괴 및 유통산업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아웃렛은 등록제 점포로 시장 진입 과정에서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며 “허가제가 불가능하다면 영업 개시 이전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 이후 평가를 통해 영업정지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이날 제시한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 현행 영업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 개시 90일 전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사전 평가 실시 △ 평가서 및 계획서 제출 이후 1개월 이내 지역상인 포함한 주민 참여 설명회 개최 △ 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평가서 외에 지자체로부터 별도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상호 비교 △ 영업 개시 이후 협력계획서 이행여부 정기 평가 등을 통한 강제 이행 촉구 등이다.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아웃렛시장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법상 아웃렛을 규제하는 관련법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업영향평가서 영향범위도 3㎞로 매우 협소해 실효성이 없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선진국과 달리 지역 주민 의견 청취조차 없는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날 공개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이 진출한 지역 소상공인 314개 업체의 매출은 진출 전에 비해 월평균 46.5%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인근 도심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폭(-36.5%)에 비해 롯데, 신세계 아울렛이 진출한 경기도 파주, 고양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폭이 49.2%로 더 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영업 이익률도 대형 쇼핑몰 진출 이전에 비해 월평균 4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아울렛이 진출한 지역의 상인 대표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철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재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대기업의 아웃렛 진출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