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휴직연장,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 연구소 기업 규제 완화

연구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등록취소 유예기간과 연구원 휴직기간이 확대된다. 또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해 자금애로 해소를 도와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초기 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렸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이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기존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이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연구소기업이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