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을 통합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통합방송법)’에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조항 도입을 검토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분류됐던 유료방송사업은 ‘유료방송’으로 일원화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정부도 합산규제를 담은 통합방송법을 추진하면서 KT와 반KT 진영으로 나뉘어 격돌해온 ‘합산규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통합방송법을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합산규제 도입 여부와 세부 점유율 기준을 놓고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18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발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협업 과제로 추진했다”며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연구반 논의 내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업계 간 가장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됐다. 이 법안은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위헌 소지, 소비자 선택권 박탈 등을 주장하며 합산규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케이블TV 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합산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비율 규정 방안을 28일 공청회에서 복수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방송법에서 방송사업을 지상파(DMB 포함),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구분하기로 했다. 주문형비디오(VoD)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실시간 PP 서비스를 차별화해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합방송법은 IPTV와 지상파 방송 간 겸영제한을 명시하고 회계분리 대상을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 채널로 제한하며 기존 IPTV법에 명시됐던 콘텐츠 동등접근권(PAR)은 폐지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유료방송 플랫폼별 칸막이 식으로 적용한 수직규제 법제를 수평규제 통합법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요금 승인제를 유지하고, VoD 등 부가서비스 신고제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IPTV 사업자 허가 유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통합방송법을 내달 최종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 개요>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