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에 과징금까지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유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이고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까지 내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대로 연구 목표 달성을 못해도 성실한 연구를 했다면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8일 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성실수행 인정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담겼다.

먼저 연구비를 용도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연구비를 유용한 규모에 비례해 제재부가금도 커진다. 비율은 연구비 유용액 1억원 미만은 20%, 20억원 미만 40%, 50억원 미만 60%,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시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과징금까지 부과해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면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연구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때 중간에 협약 해약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R&D 종료 시에는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면에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