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과 물티슈 안전관리 부처가 내년 중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세정제·접착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화학용품은 종전까지 산업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따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거해 관리한다. 세정제와 접착제를 비롯해 방향제·탈취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이 관리 대상이다.
기존 법령에서 관리되지 않았던 방충제, 소독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 7개 품목도 환경부가 화평법에 따라 새롭게 관리하기로 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약처 소관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형태로 관리됐다. 향후에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3개 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 부처에 의한 관리 일원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처는 바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오는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