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발전 릴레이 인터뷰]<1>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박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으면서 긍정적인 징후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착륙을 앞당기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일각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에서 단통법 이후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통신시장 발전 릴레이 인터뷰]<1>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박사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는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다. 시장이 특정 구조로 굳어지면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굳이 단통법 전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고착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해 요금 인하율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전략연구부 박사는 국내 고착화 수준은 해외 주요 나라 대비 2.2배~13.2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지속 기간을 지수로 나타낸 ‘독점적 고착화 지수’를 근거로 결과를 도출했다. 7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프랑스 대비 2.2배, 이탈리아 대비 13.2배 고착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박사는 “한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높은 지보다 고착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고착화가 오래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박사는 메릴린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에 비해 요금 인하가 적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국가(한국, 노르웨이, 스위스)와 50% 미만인 18개(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의 분기 통신요금을 7년 넘게 분기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의 소매요금 인하율은 1.95%, 나머지 국가들은 2.56%로 나타났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면 요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 박사는 “시장지배력을 완화하려면 후발사업자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주파수) 배분, 접속대가 인하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요금인가제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지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