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대리점·판매점) 선불폰 불법유통 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검·경에서도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기존 선불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선불폰 가입자 수는 8월 기준 269만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130만명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보관 및 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 적법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폰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