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등 유통 양강이 교외형 아웃렛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대기업이 아웃렛을 오픈할 때마다 벌어지는 지역 상권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인근 중소상인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중인 여주375아울렛은 지난 1일 여주시청에 ‘여주375아울렛 입점 브랜드의 신세계 아울렛 중복 유치 불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여주375아울렛은 여주시가 지난 2011년 여주375아울렛 측으로부터 지역 상인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요구한 것처럼 신세계 측으로부터 중복입점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여주375아울렛 측은 8일까지 여주시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세계사이먼과 여주시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375아울렛 상인들과 타 지역 아웃렛 업체들은 2일 여주시청 앞에서 이같은 요구를 앞세워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다.
여주375아울렛 측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내년 상반기 신세계 여주 아울렛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 오픈을 앞두고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여주 아울렛 내 입점 브랜드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서광일 여주375아울렛번영회 회장은 “신세계가 여주아울렛에 입점한 브랜드 중 최소 30개 이상의 브랜드를 중복 입점시키려 한다”며 “여주아울렛 상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여주시가 나서 중재하지 못한다면 지역 아웃렛 중 처음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 측은 신규 브랜드 입점은 ‘유치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신세계 아울렛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입점하려는 기업의 유치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여주시와 지속적으로 만나 중복브랜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여주시청 남상용 경제개발국장은 “여주시가 양측을 수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여주시는 문제해결 의무가 있다기보다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양측 입장을 좁히고자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