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시장이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불필요한 요금제·서비스 가입은 줄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서비스 경쟁도 불붙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 효과가 아니라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완전한 정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만4857명으로, 1~9월 일평균 가입자 5만8363명의 94.2%를 기록했다. 이는 주말인 11월 29일과 30일 가입자가 빠진 수치로, 28일까지만 계산하면 실제 11월 일평균 가입자는 1~9월의 100.9%에 달했다. 이통시장이 단통법 한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가입 유형별로는 기기변경이 1~9월 26.2%에서 11월 42.3%로 급증했고, 반대로 번호이동은 38.9%에서 27.6%로 급감했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소모적 가입자 뺏기 관행을 없애자는 단통법 취지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미래부는 판단했다.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4~5만원대 요금제 가입 비중은 9월 17.8%에서 11월 31.8%로 크게 늘었다. 반면 6만원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37.2%에서 18.3%로 뚝 떨어졌다.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 및 가입 비중은 1~9월 일평균 2만1972건(37.6%)에서 11월 5000건(9.1%)로 급락했다. 단통법 이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이용이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통 3사는 28개 기종 출고가를 내리고 통신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단통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통법 비판론의 핵심은 최신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마케팅 비용지출 감소에도 통신비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달 간의 변화는 단통법 효과라기보다는 냉각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이통사 및 제조사의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단통법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단통법이 안정화되면 이통시장이 상품·서비스 경쟁 구도로 전환, 자연스럽게 추가 출고가·요금제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전후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단위:명) /자료:미래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