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까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 또는 차량등록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에 불편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관한 국민 개선 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행정자치부와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앞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에 제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미필 차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인터넷으로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시·군·구청장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