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내년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375조4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수정 동의안 발의에 막판 합의했다. 예산안이 조기처리되면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내년 예산 확정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소폭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인 33조6000억원 적자에서 33조4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역시 570조1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로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1000억원) △환경 분야(1000억원) △R&D 분야(1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분야(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1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정부안 보다 감액된 분야는 △교육(1000억원·교부금제외) △산업·중소·에너지 분야(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다.
대표적 삭감 예산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5000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지적을 받은 방사청 예산 2000억원 등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그러나 창조경제 예산과 새마을 관련 예산 등 ‘박근혜표’ 예산은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삭감하지 않았다.
증액 예산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한 것과 경로당 냉난방비,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예산 등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수정안도 가까스로 도출했다. 우선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경영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1인의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정부안을 수정, 대기업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 공제를 1%포인트(P) 인상하겠다는 정부안도 철회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원 사업자 직접 고용’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