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무제 등 규제 정책을 지역상권 보호 차원이 아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마트 입점 중소업체들은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실이 주최한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제 소매유통 시장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경쟁구도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모바일’ 대 ‘오프라인’ 경쟁구도가 형성됐다”며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도 “유통 대기업 대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 기능 차별화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형마트 규제 근거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변호사는 “유통법 1조에는 소비자 보호가 명시돼 있지만 이 법이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편익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법에 의한 규제로 유통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무제 이후 대형마트에 거래하는 농어민은 연간 6810억원, 중소협력업체는 연간 1조 3000억원 매출이 감소했다”며 “유통산업을 망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마트에 대한 현행 규제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만큼 대기업 역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성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할인점’인 대형마트가 싸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지도 따져볼 일”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대표 제품 입점 등 기업의 사회적, 지역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