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보완책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연관이 있을지를 두고 통신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익 확대를 위해 과도하게 요금을 인하한 후 급작스럽게 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우려도 제기했다. 이동통신 상품과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을 결합해 할인폭을 높이면 기존 고객들의 쏠림과 시장 고착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규제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가제 폐지 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는 인가제 폐지나 완화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가 없으면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보신고제 도입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요금제 신고 제도를 보완해 시민단체나 경쟁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도 신고된 요금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결합상품 지배력전이 사전규제, 지배적 사업자 처벌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행 요금인가제 아래 요금제 베끼기 경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받은 요금은 후발 사업자가 그대로 베끼면서 요금 경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보호 관점으로 접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쟁을 위해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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