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만 참여하던 요금인가 심사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내려보겠다는 취지다.
3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관계자 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거 부동산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우 의원실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내년 2월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시장과 단말기 제조시장에 50% 이상 시장을 장학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율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요금인가제를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전병헌 의원과 최원식 의원도 각각 요금인가제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