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을 깎으라고 명령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 행정법원(부장판사 이승한)이 4일 교육부 장관이 2014년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내린 가격조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 올해 새로 출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했다면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출판사들은 이에 불복해 총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첫 번째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교과서 가격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됐고, 가격조종명령은 위법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과서 품질향상을 위해 교과서 체제 및 가격을 자율화해 놓고 교과서 공급을 모두 마친 2월에 관련 규정을 개선해 교과서의 가격을 깎으라는 내용의 가격조정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우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한편 교육부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 불씨를 남겼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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