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화발전기금 징수가 2021년까지 연장됐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구입 금액의 3%를 떼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우리 영화 기획·개발과 창작 진흥,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 지원, 영화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에 활용된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공정 환경 조성 등 한국 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