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가 늘어나고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RPS 이행이 더 용이하도록 제도를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2013년도 실적 점검 결과 이행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의무량을 모두 채우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REC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실제 2013년도 이행 실적에서도 7개사가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할 경우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류와 지열발전에는 가중치 2.0을 새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 방조제가 없는 조력은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경제성을 제고토록 했다. 태양광 REC 가중치는 기존 지목 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 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 수익성을 개선하고 시장에 REC 유통을 늘려 의무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인증은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소규모 사업자가 의무사업자와 REC 공급 장기계약을 맺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이 현 150㎿에서 최고 300㎿까지 추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이 높아진다.
매년 연말에 배포 여부가 결정나던 국가 REC 물량도 사전 예고된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 가격과 물량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 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REC 거래 가격과 물량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부 의무사업자들이 연말에 풀리는 국가 REC 물량에 의무 이행 실적을 의존하는 부작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 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관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입지규제가 개선되는 등 각종 규제 개선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다수의 규제가 개선된 만큼 올해부터는 RPS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