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드론은 이제 물류수송, 교통관제, 보안 등의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용으로 널리 쓰이며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졌다.
하지만 군사용과 달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상업용 드론의 사용은 보다 엄격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전사고와 테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사영역을 넘어 상업용 드론 시장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업용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정부나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에서 드론은 취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최소형 드론을 400피트 상공에서만 비행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드론을 빠르게 상업적 용도에 적용하려는 미국조차도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FAA는 보잉의 자회사 인시튜와 에어론바이런먼트에 공중감시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한 바 있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진행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14일 미국의 민간 무인항공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2012 현대화개정법률(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에 서명했다. 이 법안으로 FAA는 새해 9월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상업용 무인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드론 연구와 테스트를 담당할 6개지역(알래스카, 네바다, 뉴욕, 노스다코다, 텍사스, 버지니아 주)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지난 1999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한 것이 드론에 관한 규제다. 이후 현재까지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비행계획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를 도입하며 제도를 보완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한다. 비행장치 성능과 비행지역 및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드론 비행이 허가된 지역은 시화, 양평, 고창 등 전국 18개 장소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기존 처벌기준 구체화했다.
드론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항공 물체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아마존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들이 이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법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