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부채질

식약처, 11월 한달 화장품법 위반사례 25곳 '형식적 처분' 지적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형식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지난 한 달간(2014년 11월 4일~12월 3일)까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25곳으로 64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를 처분받았고 심지어 제조업 등록 취소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4년 11월 4일 ~ 12월 3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4년 11월 4일 ~ 12월 3일).

의약품 잘못 허위, 과대광고 수두룩

화장품법 위반 사례중 허위,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이 47개로 전체 적발건수 중 무려 73.4%를 차지했다. 그 중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항균작용, 여드름 개선, 손상피부개선’이란 문구를 비롯해 ‘울긋불긋 폭발직전인 피부를..., 여드름 없애는데...’ 등 의약품으로 충분히 오해할만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했다. 또 알부틴,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 디톡스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지난 한달간 총 10개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했다.

더불어 ‘가슴탄력, 가슴을 보다 풍만하게" 등이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 단순히 차별화된 마케팅과 홍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등 표시광고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기본적인 표시기재 사항 `허술`

제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 전성분, 함량,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판매자, 제조번호, 제조년원일 등이 표시가 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판매 업무가 정지된 제품이 10개로 15.6%를 차지했다.

또 품질관리 문제로 적발된 건수는 총 7건으로 10.9%를 차지했다.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 기록서, 한글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례가 다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받은 업체가 5개, 제조판매 업무정지를 동시에 받은 업체가 1곳이었다.

독일장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 유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받았고 게디놀그룹은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마치 일본에서 수입한 것처럼 ‘제조업체: HUSTLER JAPAN, 화장품 제조 수입판매업체: ㈜게디놀그룹’이라고 표기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그린조이는 제품명에 기입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들어나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화장품업체, 법규 준수 인식 부족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업체 수는 전혀 줄어 들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들은 운이 나빠 적발됐다고 생각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식약처가 형식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의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어 이번에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몰랐다”며 “제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기법에서의 실수였으므로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

식약처 담당자는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적발 했을 시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대부분 제출을 못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cos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