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자 인터넷 업계가 당혹해 하고 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하는 데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지난 10월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한 후폭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소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이전 카카오 대표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을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8월부터 실무자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 대표가 소환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통과돼 지난 2012년 9월 16일 시행됐다.
인터넷 업계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비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선 기술적인 조치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개인 정보보호 이슈와 맞물려 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법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 소환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은 표적 수사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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