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사전 심의와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내년 초 다자간 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5억달러 규모인 중국 콘텐츠 수출을 오는 2017년 40억달러까지 두 배 이상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본지 12월 3일자 4면 참조〉
다자간 협의체에는 문화부를 비롯,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 판권국이 참여해 게임, 문화산업정책, 방송, 스마트콘텐츠 등 콘텐츠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방송과 게임 등에서 중국의 규제 완화, 저작권 인식 개선, 인적 자원 보호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중국은 영화배급사의 합작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인터넷게임서비스 기업은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은 지정 국유기업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영화 편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한중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는 것이다.
박영국 문화부 콘텐츠산업국장은 “지난 11월 문화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다자협의체 운영을 제안,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다자간 협의체를 운영하면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부는 이날 중국 자본의 투자로 생태계 사슬을 위협받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영세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영세기업 지원 전문펀드와 기획단계 지원펀드를 2017년까지 각각 500억원씩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성공·실패 사례 등 중국 수출 전반의 정보를 콘텐츠 포털과 산업부 ‘트레이드 내비(TradeNavi)’를 통해서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간접광고(PPL)나 프로그램 판매 대가로 제작비 등 금전이 아닌 광고 시간을 받는 신디케이션을 활용해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도 도입한다.
중국 현지에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콘텐츠진흥원 사무소, 정보기술(IT) 지원센터와 협업해 중국진출본부 등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