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AA 4개사에 상업적 드론 이용 허가... 규제 완화 속도 내나

미국 정부가 일부 업체에 무인기 ‘드론’ 사용을 추가적으로 허가했다. 향후 상업적 드론 이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포브스 등 외신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4개 업체에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네바다주
 노스다코타 통상부
 그리피스 국제 공항
 버지니아공대
 택사스 A&M 대학
 알래스카대학
 자료:美 FAA
(왼쪽부터 시계방향) 네바다주 노스다코타 통상부 그리피스 국제 공항 버지니아공대 택사스 A&M 대학 알래스카대학 자료:美 FAA

FAA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 건축설계 시공업체 ‘클레이코(Clayco)’와 ‘울퍼트’(Woolpert)’,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상업용 무인기 운영회사 ‘트림블 내비게이션(Trimble Navigation)’과 ‘VDOS 글로벌’에 대해 무인기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드론을 공중 측량, 건설현장 모니터링, 원유 개발장비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상업적 드론 사용 허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FAA는 지난 6월 영국계 석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움(BP)’의 알래스카 석유탐사에 드론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TV·영화 제작사 7개에 드론을 사용한 공중 촬영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추가 허용이 기존 승인됐던 것과 달리 영상 제작 용도가 아니고 인구가 밀집된 시카고 지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 허가 요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마존도 규제완화가 늦어질 경우 개발 부서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상업적 드론 허용에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드론 기술은 화물 운송부터 농작물 검사,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FAA에는 167건의 상업적 드론 이용 허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된다.

FAA는 새해 드론 관련 규정 개정과 상업용 무인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별 승인 없이는 정부나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앤토니 폭스 미국 교통부 비서관은 “무인기는 많은 비즈니스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기술이 안전을 준수하는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는 FAA가 드론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경우 3년 이내에 136억달러(약 15조원) 이상의 경제 활동 효과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