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컬러TV와 세탁기의 대 캐나다 수출 관세가 새해 1월 1일부터 없어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고, 새해 1월 1일 양국 간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캐나다는 11일 내각에서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했다. 새해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발효 기준으로 우리의 11번째 FTA 국가가 된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 5만2000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가 현 6.1%에서 오는 2017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 관세는 다음달 1일 FTA 발효와 동시에 없어진다. 냉장고(8%) 관세는 발효 후 3년 내 철폐된다.
수입 품목은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 13%) 관세가 새해 1월 즉시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 수입 관세는 3년 내 없어진다. 또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동안, 쇠고기(40%)는 15년 동안, 맥아(볶지 않은 것·269%)는 12년에 걸친 철폐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