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15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표준 설정, 입찰과 경매, 경쟁당국의 조직설계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다룬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표준 필수특허 관련 경쟁제한 행위와 관련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경험을 소개한다. 국유재산 매각·민자투자 등의 부문에서는 공공입찰·경매에서 국유재산을 낙찰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입찰·경매를 설계할지 논의한다.
경쟁당국 조직 설계와 관련해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역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2005년 카르텔 조사부서를 국 단위로 확대하고, 경제분석과와 입찰담합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 분야 국제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표준특허 남용 행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