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VoD 관련 정책 마련해야

[이슈분석]정부, VoD 관련 정책 마련해야

주문형비디오(VoD)가 유료방송 업계의 핵심 수익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직접 VoD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광고 횟수 및 방식, 적정 판매 요금 등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 광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VoD 광고는 각 사업자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 상으로는 청소년 관람가 VoD 콘텐츠에 주류, 성인용품 등 광고가 노출돼도 규제할 수 없다. 사실상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광고 방식도 제각각이다. 일정 기준이 없는 탓에 VoD 재생 전·후 광고, 중간 팝업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VoD에 광고가 삽입되는 등 시청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VoD 광고 집행 기준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가격 인상, 홀드백 기간 연장 등 시청자가 VoD 서비스로 겪는 불편이 증가하면서 명확한 약관을 마련하고, 사용자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실은 “각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거래 따라 VoD 가격을 인상한 방송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는 사전 공지만 제공한다”며 “요금 인상 등 이용자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방통위 등에 관련 제출을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 적정 VoD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실은 “미국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월 8.99달러에 모든 VoD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거대 통신사와 케이블 SO가 VoD 유통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내 VoD 시장에 적합한 VoD 요금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VoD 서비스에 관한 시청자 관심과 이용 경험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실효성 있는 진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률조사, 방송광고 등 방송 영역 전체에서 VoD를 포괄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