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제재조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금감원이 소송 과정시 ING생명이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나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해 집행정지를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ING생명에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아닌 단순 행정 조치를 했다는 금감원의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다.

ING생명은 지난달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해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집행정지가 기각된 것이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