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벤처·창업투자 허용

이달 말부터 보험회사의 벤처·창업투자를 위한 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창업·벤처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거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운용이 제한됐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투자펀드(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예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는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모험자본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도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보험회사의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완화를 건의해 왔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도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화폐를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의지를 폐지했다. 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 등 가맹점에 알려야 하는 사항의 고지방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