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도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역 산업 발전 차원에서 밀양과 전주에 각각 나노융합과 탄소섬유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산단 개발 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관련 법 제정 이후 도입이 부진한 기업도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업도시법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본사업 지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6건도 2건이 지정 해제되는 등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보고 기업 측면에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 입지 제한을 없앴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도 20~50%와 30~50%에서 각각 10%, 30%로 축소했다.
또 기업이 융·복합 추세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 제조업·R&D·관광레저 중심의 개발 유형을 통폐합한다.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거점 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 연구소·벤처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용지율과 직접 사용비율 등이 완화돼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간의 신규 사업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해부터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5개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도 본격화된다.
밀양은 기존 나노과학기술대학, 한국전기연구원 나노공정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에 더해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 정부는 새해 나노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3350억원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전주는 탄소섬유 특화단지로 개발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기술·시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탄소섬유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창업기업과 소재부품 연구기업을 집중 유치해 선도 대기업과 시너지효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228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이어진다.
정홍원 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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