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문기구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초안을 기반으로 광고총량제 등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9일 오후 2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은 방송사업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제도개선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회의 개최 전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에 시간당 평균 9분, 최장 10분48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전환,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유료방송 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은 비대칭 규제가 일반적 상식”이라며 “총량제가 도입되면 방송광고 시장을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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