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앞으로 3년간 정부출자 모태펀드 이용 못한다

수직계열화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은 CJ와 롯데가 앞으로 3년간 영화 관련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화부 출자 콘텐츠 펀드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로 확인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화산업 주무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후속조치다.

양사가 배급하는 영화는 지금까지 매년 27억5000만원 상당을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받았다. 이는 전체 영화 제작 지원 관련 모태펀드의 50%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양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국내 영화 배급에서 총 82억원 규모 펀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글로벌펀드,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됐다. 이 조치는 3년 이상 유지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양사가 공정하게 영업을 한다고 평가되면 해제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시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와 정보를 공개한다.

김희범 문화부 1차관은 “배급사를 계열사로 둔 3사의 스크린수는 전체 국내 스크린의 90%에 이른다”며 “영화통합전산망에 스크린수 점유율과 상영 횟수 등을 공개해 자사 배급 영화에 대한 과도한 스크린 배정 등 차별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작과정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문화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시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으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