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안서·마스터플랜, DMB·IPTV도 하도급법 적용받는다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규정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하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기존 SW와 더불어 제안 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SW 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을 포함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와 시스템 개발을 고시에 포함했으며,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

이와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공중파뿐 아니라 데이터방송, DMB, IPTV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설계도면, 평가보고서도 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기술진보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전산자료처리,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서비스업종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대·중소사업자 간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