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에 업무용 건물 부지 포함…현대차 한전부지 매입 과세여부는 내년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 투자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업무용 건물의 정의는 향후 결정하기로 해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총 14개다.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과세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로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을 규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

투자로 인정하는 유형고정자산에는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비롯해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 토지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업무용 건물 규정은 새해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에 포함돼 과세를 피할수 있을지 여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모르고 특정 기업에 맞춰 (제도를 운영)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업계 의견 등을 검토해 업무용 건물의 판정기준을 시행규칙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당초 종교인 소득에 대해 새해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담은 정부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2년 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 기재부는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 납부 운동을 추진하는 것 등을 감안해 일단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을 합리화해 가업주식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절차를 신설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