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소 13개 적발

환경부는 지난달 형식적인 자가 측정이 의심되는 20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개 업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형식적 또는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기술능력 및 측정기기 적정 구비여부 △시험분석 등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3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측정대행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4건(30.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 검사 미수검 1건이다. 환경부는 위반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감시대·지자체·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은 3만4425개며, 등록된 측정대행업소 132개가 이를 모두 관리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