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등 통신정책 개선안 새해 상반기 마련…정부, 규제기요틴 114건 추진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을 포함한 통신정책 종합 개선안을 새해 상반기 마련한다.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본금 액수를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총 15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3건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16건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구 등이어서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통신요금인가제 등의 개선 요구와 관련해 새해 상반기 종합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금규제 개선과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탠드·체중계 등 USB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제품 특성별 시험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인증비용이 연간 5억7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전자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본금 액수를 낮출 계획으로 새해 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는 확대해 전자금융업 시장규모를 키우고 전자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벤처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시 재무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방송 R&D사업은 부채비율 등 제한요건을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은 부채비율 500%를 유지하되 부채비율 계산 시 전환사채 방식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두기 위한 지분율(100%)을 공동출자법인이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할 때에 한해 50%로 낮춘다.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 계약 진행사항의 정기 공시의무(1년)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개선 조치 이행을 위해 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활용해 관리할 것”이라며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새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