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2428개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모두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 폐수배출 사업장과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 허가·신고 미이행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8건, 폐수무단방류 11건, 불필요한 배관설치 7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339건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2개소, 폐수 수탁처리업체 7개소 순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527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와 개선명령 등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 취약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환경법 질서 확립’과 ‘환경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장 시설개선, 운영·관리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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