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업자는 앞으로 통계·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 시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에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기본 정보로 제공했던 기존 통계·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에 응답률과 질문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답변 항목 구성 방식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심위 관계자는 “TV는 자막만으로 (여론조사 정보를) 고지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자, 짧은 화면 등은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
윤희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