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올해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방송 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작가와 방송관계자 간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 다툼 해소는 물론이고 양극화가 심한 방송작가의 생태계 개선에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방송분야 상생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 관계자는 물론이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연내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방송산업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에 이은 조치다.

박용철 문화부 방송영상산업과장은 “올해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송사, 제작자, 작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 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자(작가)와 양수인(제작사 및 방송사)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서는 데는 작가와 방송사·제작사 등과 저작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작가별로 수익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방송작가는 열악한 창작환경에도 제작사로부터 고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스타급 작가의 경우 방송 1회당 수천만원이 넘는 고료와 저작권 수익을 배분받는 반면 그외 작가들은 수익과 고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그간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도 정부가 계약서 제정에 나서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표준계약서 준수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방송 외주 표준계약서는 KBS를 중심으로 방송사들이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까지는 관계자간 이해가 크게 엇갈려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에는 작가료와 흥행에 대한 저작권 수익분배 등의 첨예한 계약 조항이 담길 텐데 이해관계자 누구나 만족할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