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국회의원 입법시 안전·환경 규제를 신설하려면 편익비용부터 분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기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제한적 내용의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안전·환경 규제가 진입·영업활동 규제와 비교해 경쟁제한성이 간과되기 쉽지만, 비용·편익간 비교형량 개념을 간과한 기준 설정은 가격 상승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환경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부처는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증제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경쟁제한적 인증제도 판단시 인증 획득에 과도한 시설·인력 기준이나 비용 등을 요구해 소규모·신규 사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인증 획득시 정부지원 등 혜택을 부여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쟁제한성 있는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 법령 사례를 명시했다. 공동 판매·판촉활동 등을 영위하는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법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사업자가 각사의 생산량·판매량·가격 등 시장동향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을 신설할때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심사지침을 안내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