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하반기 배출권거래 활발해질 것”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일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내년 2분기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환경부와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에서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올해 배출량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 말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장 개설 초기에는 기업들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며 “시장 거래보다는 유연성 제도를 활용해 배출권 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초기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연성 제도는 남는 배출권을 다음 연도의 배출권 부족에 대비해 이월하고 부족 분은 다음 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해 쓰는 것이다.

거래소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성격이 유사한 외부감축실적,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등 관련 상품의 상장이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시간을 오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특히 “현재 거래 참여 대상은 할당 대상 업체와 공적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할당량이 너무 적다는 주장에 “신청서 오류에 따른 차이와 업체들의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량과 할당량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거래제 대상에 직접 배출 외에 간접 배출도 포함해 산업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는 “가격 경직적인 국내 전력 요금 등을 고려하면 이중 부담의 가능성은 적다”라며 법령 제정 당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저탄소 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