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온 알뜰폰은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넘어 각종 추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수준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의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보호 강화 정책이다. 올해부터 알뜰폰도 이통 3사 수준의 이용자보호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고객서비스(CS) 인건비는 지난해 254억원에서 올해 508억원으로 갑절 늘어날 전망이다. CS 인력을 지난해 6000명당 1명에서 올해 4000명당 1명으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전용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7월 4개사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알뜰폰사업자가 이 같은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입비와 유심(USIM) 비용을 면제해주고 초과 통화에 대해 35%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알뜰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전체 이통시장의 8%’라는 양적 기준만 보고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매출 기준으로는 이통 시장의 3% 밖에 되지 않아 자립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오는 9월 끝나는 ‘전파사용료 한시적 면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연장되지 않으면 알뜰폰 업계는 연간 200억여원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시장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수익의 45%를 이통사가, 55%를 알뜰폰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100원의 이익이 나면 45원을 이통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5만5000원 초과 요금제에서는 이 비율이 55 대 45로 역전된다.
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알뜰폰 업계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어렵게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