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UN 여성권한강화원칙 서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는 UN이 개발한 여성권한강화원칙에 서약하고, 사내 여성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UN ‘여성권한강화원칙(WEP)’은 여성기구(UN Women)와 글로벌콤팩트(UNGC)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주 내용은 △고위 임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확립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모든 남녀 직원의 건강·안전·행복 보장 △여성의 교육·훈련·직업 계발 증진 △여성 권한을 강화하는 사업 개발, 공급망·마케팅 시행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을 적극적으로 주도 △양성평등 노력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릴 것 등 일곱 가지 단계를 담고 있다.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8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이 WEP에 서명했다. 한국에서는 풀무원·유한킴벌리·한국가스안전공사·대한주택보증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도 이번에 합류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여성 임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지사에서도 여성 임원 비중 27%를 유지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 육아 휴직 장려 등을 통해 여성 직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있다. 김경록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사장은 “WEP 서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 같은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