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업체가 드론으로 집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미국 당국의 결단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티에라 안티구아 리얼티’라는 부동산 업체가 미국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드론 항공 촬영을 승인 받았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앞으로 드론으로 고객의 집을 항공 촬영하고 편집한 후 사진과 동영상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용 드론은 약 1500달러(165만원) 가격의 팬톰2비전플러스(Phantom 2 Vision+) 기종으로 제한된다.
도글라스 트리도 티에라 안티구아 리얼티 대표는 “많은 사람이 항공에서 찍은 본인 집의 조감도를 궁금해 한다”며 “그들이 사는 집이 다른 집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드론 사진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도 대표는 재작년 말부터 0.7㎏짜리 드론을 사용해 상공 촬영을 했으나 FAA에 경고를 받아 중단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FAA와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드론 사용 승인을 얻어냈다.
트리도 대표는“보통 100만 달러 이상의 비싼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집의 항공사진을 보기 위해 5000달러~10000달러를 지불해서 전문적인 항공사진을 의뢰하는 관행이 있다”며 “우린 추가 요금 없이 누구라도 본인이 살게 될 집의 항공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AA측은 “부동산 업체에게 드론 촬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본인 집의 거주 환경과 이웃집과의 조화로움 등을 알게 하는 비상업적 목적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