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권 인천시로 넘어간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인천시가 주장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에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소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두고 거듭됐던 논란이 일단락 됐다.

9일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이다. 인천시는 이 조치가 이뤄져야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보유하게 되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도 인천시 관할로 운영된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에 대해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또 서울시와 환경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과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사업, 환경산업 실증 연구단지와 검단 산업단지 연계 등을 위해 인천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