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유해정보 차단장치를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나 P2P 운영자는 음란물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청소년 보호 강화와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통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 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차단수단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웹하드나 P2P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운영 및 관리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록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이 유통되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조치다.
방통위는 가입자와 이용자불만이 많은 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해 이용자보호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법규 준수실적 △이용자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