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삼성SDS 상대로 수백억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배상 청구…계열사 간 첫 사례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양측 입장차로 협상 장기화될 듯

삼성카드가 삼성SDS에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간은 물론이고 국내 그룹 계열사 간 첫 정보기술(IT) 관련 대규모 피해보상 청구여서 금융권과 IT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삼성SDS 측에 4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전산장비 손실과 업무중단 피해 100% 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화재 이후 투입된 서비스 복구 비용과 고객 피해보상 비용을 모두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손실금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의 구상권 청구는 국내 그룹 계열사 간 IT 관련 첫 사례다. IT서비스기업이 그룹 계열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나 시스템구축(SI) 사업에서 장애 발생이나 사업 지연으로 해당 계열사가 손해를 본 적은 있지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역대 IT 관련 손해배상 규모면에서도 초대형급이다. 업계는 삼성카드 업무중단이 장기화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초 삼성카드와 삼성SDS는 보상금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금융업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재해복구(DR)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반적이나 삼성카드는 주요 기간시스템을 제외하고 기타 서비스에 DR시스템을 두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손실 100% 보상을 요구한 삼성카드에 삼성SDS가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크다.

삼성SDS는 삼성카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지난해 상반기 회계에 충당금 204억원을 반영했다. 또 화재 이후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선 시공사 대상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카드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회사는 외부 손해사정법인을 선정, 삼성카드가 제기한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지난해 4월 20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라인 카드결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문자알림 등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