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활동 기간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규정했다. 필요시 조사 기간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획재정부·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최초 5차례 이상 진행한다.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쳐 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명박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 전반에 걸쳐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스산업육성지원법 등 14개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한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3개 상임위원장을 직접 찾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공식 선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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